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요건

2024. 5. 21. 14:55unique info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의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한 번에 과세됩니다. 만약 자산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여기에는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포함됩니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이 포함됩니다.

3.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도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4.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있습니다.

5.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6.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이 있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의 범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간주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이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 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자산을 실제로 양도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자산을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으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포함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세율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필요경비 증명서류
  • 기타 관련 증빙서류

전자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양도 및 취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4.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6.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중요성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공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신고는 모든 납세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자산과 양도의 범위, 비과세 및 감면 요건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세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